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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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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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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