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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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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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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