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개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