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11조 (정책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고문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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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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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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