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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