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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