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심의회의 역할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성과의 출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성과의 실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등
②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소집하여 운영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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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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