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발명자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 신고 및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에 따라 징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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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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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