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발명자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 신고 및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에 따라 징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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