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지식재산성과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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