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검역본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소속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지식재산성과"란 검역본부에서 도출된 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거나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4.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라 함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검역본부 연구개발성과 등을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이라 함은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지식재산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지식재산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허락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7.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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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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