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지식재산성과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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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등은 직무와 관계되는 지식재산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등은 직무와 관계되는 지식재산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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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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