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국가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지식재산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지식재산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②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공무원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지식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