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국가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지식재산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공무원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지식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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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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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