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국외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 중 국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 중 국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등으로부터 국외 출원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심의회로 하여금 국외 출원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