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약 신청서 등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가직물발명특허권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실시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제10조 · 국외 출원제11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제12조 · 제재조치제13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계약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