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처분 소관 부서의 기술사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기술협상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기술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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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국외 출원제11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제12조 · 제재조치제13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제14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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