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변리사를 포함하여 해당 안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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