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연구기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변리사를 포함하여 해당 안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의회는 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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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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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