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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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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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