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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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제4조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제5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제7조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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