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10조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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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한 연수가 3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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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한 연수가 3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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