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11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업관서"란「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제외한 모든 우정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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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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