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13조 (등급별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작업장려수당의 등급별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②별표 2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을 지급한다.
③월중에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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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업무별 지급대상 및 등급별 지급액
현업작업구 분 | 지급대상 업무 종사자 | 등급별 지급액 및 대상자 | 등급별 지급액 및 대상자 현업작업구 분 | 지급대상 업무 종사자 | 등급구분(지급액) | 대상자 o 전기설비 및 기계 ․ 냉난방 시설 유지 ․ 보수업무 o 조리업무 | o 전기설비 및 기계 ․ 냉난방 시설 유지․ 보수 업무 종사자 (우정정보관리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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