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7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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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업무수당은 우정관서에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월 70,000원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업무수당은 우정관서에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월 70,000원을 지급한다.
②소속 장관이 동 훈령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중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정한 공무원(다만,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에게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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