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9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업무수당은 우정관서에서 직접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ㆍ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1. 당해 부서의 전산관계업무를 직접 감독ㆍ관리ㆍ총괄하는 자2.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ㆍ통제ㆍ조정ㆍ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3. 전산화 타당성 조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담당자4. 전산프로그램 작성자5. 기계실에서 주전산기 및 그 대상시설을 조작ㆍ관리하는 자
②지급대상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관서장이 정하되, 이 규정에 의한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전산직렬공무원 또는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으로 대체된 때에는 지급대상인원에서 그 대체된 인원을 감하여 이를 그 관서의 지급대상인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