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9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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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업무수당은 우정관서에서 직접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ㆍ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1. 당해 부서의 전산관계업무를 직접 감독ㆍ관리ㆍ총괄하는 자2.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ㆍ통제ㆍ조정ㆍ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3. 전산화 타당성 조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담당자4. 전산프로그램 작성자5. 기계실에서 주전산기 및 그 대상시설을 조작ㆍ관리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업무수당은 우정관서에서 직접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ㆍ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1. 당해 부서의 전산관계업무를 직접 감독ㆍ관리ㆍ총괄하는 자2.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ㆍ통제ㆍ조정ㆍ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3. 전산화 타당성 조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담당자4. 전산프로그램 작성자5. 기계실에서 주전산기 및 그 대상시설을 조작ㆍ관리하는 자
②지급대상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관서장이 정하되, 이 규정에 의한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전산직렬공무원 또는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으로 대체된 때에는 지급대상인원에서 그 대체된 인원을 감하여 이를 그 관서의 지급대상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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