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특수업무수당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관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는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현업작업장려수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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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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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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