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특수업무수당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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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관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는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현업작업장려수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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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정관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는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현업작업장려수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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