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8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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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업무수당은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정관서에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관서별 지급대상 기준인원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업무수당은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정관서에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관서별 지급대상 기준인원은 별표1과 같다.
②지방우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지급대상인원 합계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관서별 지급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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