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8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업무수당은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정관서에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관서별 지급대상 기준인원은 별표1과 같다.
지방우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지급대상인원 합계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관서별 지급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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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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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