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8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업무수당은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정관서에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관서별 지급대상 기준인원은 별표1과 같다.
②지방우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지급대상인원 합계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관서별 지급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민원업무수당 관서별 지급대상 기준인원
구분 |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 | 3·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 |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 대상 부서 | 우정사업본부의 민원업무 전담 취급부서 | 민원업무 전담 취급부서 | 민원업무 전담 취급부서 기준 인원 | 4명 이내 | 3명 이내 (다만, 서울중앙우체국은 5명,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