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12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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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작업장려수당은 현업관서에서 현업작업에 상시로 직접 종사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작업장려수당은 현업관서에서 현업작업에 상시로 직접 종사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현업작업장려수당의 지급대상 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각호에서 정한 관서를 포함한다.1. 전기설비 및 기계ㆍ냉난방 시설 유지ㆍ보수업무 종사자(우정정보관리원 포함)2. 우편물 발송ㆍ구분ㆍ도착ㆍ운송ㆍ교부업무, 물품보급업무 종사자(우정사업조달센터 포함)3. 조리실무 및 구내식당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우정인재개발원 및 우정정보관리원 포함)4. 집배업무 종사자5. 우편ㆍ금융 창구업무 종사자 및 이를 보조하는 자6. 우편ㆍ금융 마케팅 업무 종사자7. 방문소포 집하ㆍ접수 업무 종사자8. 안전업무 종사자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업작업을 지원하는 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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