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업무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9조 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③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④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⑤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 받은 기관의 등급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⑧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