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업무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9조 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 받은 기관의 등급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 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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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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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