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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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업무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업무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9조 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③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④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⑤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 받은 기관의 등급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⑧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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