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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