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7조 (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별 협의체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ㆍ법인 등으로서 사무국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2. 산ㆍ학ㆍ연 및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며, 해당 기관의 대표자는 산업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다.
③사무국은 산업별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별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관련하여 필요한 실무상 지원을 사무국에 요청하거나 그 일부를 사무국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사무국으로 지정된 기관은 해당 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장관은 사무국의 활동이 부진하고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무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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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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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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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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