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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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 협회로부터 산업별 협의체 위원 구성안을 제출받아 참조할 수 있으며,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협의체 위원을 구성한다. 산업별 협의체 위원 구성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의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실종, 연락두절로 인해 협의체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거나 소속 기관ㆍ단체에서 징계ㆍ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협의체 위원이 사임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⑤위원장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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