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별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스스로 또는 위원의 요청 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인력양성에 대한 지역별 현안 청취를 위하여 산업별 협의체 정기회의에 광역경제권별 산학협력총괄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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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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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