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별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스스로 또는 위원의 요청 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인력양성에 대한 지역별 현안 청취를 위하여 산업별 협의체 정기회의에 광역경제권별 산학협력총괄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