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6조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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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별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및 학계에 전달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의 애로 요인을 파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별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및 학계에 전달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의 애로 요인을 파악한다.
②장관은 산업인력의 양성ㆍ활용과 관련한 자문 회의에 산업별 협의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산업별 협의체는 1년간의 활동 실적을 당해연도말까지 장관 및 협력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활동이 부진하고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별 협의체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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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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