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6조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별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및 학계에 전달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의 애로 요인을 파악한다.
②장관은 산업인력의 양성ㆍ활용과 관련한 자문 회의에 산업별 협의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산업별 협의체는 1년간의 활동 실적을 당해연도말까지 장관 및 협력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활동이 부진하고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별 협의체를 해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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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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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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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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