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별 협의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말한다.2. "협력부처"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 산업별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협의하는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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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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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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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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