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별 협의체 운영 및 동 조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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