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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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별 협의체 운영 및 동 조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별 협의체 운영 및 동 조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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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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