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8조 (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노동조합, 고용센터 등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협력부처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계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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