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8조 (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노동조합, 고용센터 등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노동조합, 고용센터 등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협력부처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계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