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0조 (성과포상금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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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종료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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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종료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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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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