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 (성과포상금 지급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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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해당되어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은 부과 건별 3백만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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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해당되어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은 부과 건별 3백만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건별 성과포상금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③성과포상금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성과 포상금 금액의 50% ~ 200%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비제세 분야에 대한 성과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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