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 (성과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포상금은 소비제세 부과 건별 실적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에는 과세자료 파생 금액과 소비제세 외 세목에서 발생한 실적세액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은 동일납세자의 동일사유 혹은 동일쟁점에 의해 다수의 과세기간의 부과금액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동일 과세기간, 동일 납세자에 대해 여러 차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경우 각각을 개별 고지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단순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고지는 1건으로 본다.
실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당환급 추징, 기획점검, 신고내용확인,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 종류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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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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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