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 (성과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포상금은 소비제세 부과 건별 실적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에는 과세자료 파생 금액과 소비제세 외 세목에서 발생한 실적세액은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은 동일납세자의 동일사유 혹은 동일쟁점에 의해 다수의 과세기간의 부과금액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동일 과세기간, 동일 납세자에 대해 여러 차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경우 각각을 개별 고지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단순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고지는 1건으로 본다.
⑤실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당환급 추징, 기획점검, 신고내용확인,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 종류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