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8조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세청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 소비세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소속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⑦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의하고, 분기별 간사는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순으로 순회하며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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