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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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2.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 부가소득세과, 세원관리과, 부가소득세팀 소속 등 부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2.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 부가소득세과, 세원관리과, 부가소득세팀 소속 등 부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②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주된 업무수행자를 주기여자, 주기여자 외의 업무수행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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