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3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 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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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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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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