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지침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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