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부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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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및 기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및 기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 내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부대장은 구성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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