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양성평등계선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평등계선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 고충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양성평등계선은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는 피해자가 요청한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양성평등계선은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이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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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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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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