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장은 매년 3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 조치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대장은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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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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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