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구성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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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구성원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및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ㆍ조롱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구성원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및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ㆍ조롱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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