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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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구성원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구성원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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