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대장은 2차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또는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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