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 사건조사 완료 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피해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절차는「부대관리훈령」제251조부터 제251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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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업무관련자의 책무제8조 · 구성원의 책무제9조 · 예방교육제10조 · 상담 및 지원제11조 · 조사 신청 및 접수, 조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4조 · 징계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