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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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사건조사 완료 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피해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절차는「부대관리훈령」제251조부터 제251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 사건조사 완료 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피해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절차는「부대관리훈령」제251조부터 제251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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