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상담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2차 피해 상담을 요청받은 양성평등계선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2. 피해자에게 사건조사 등 2차 피해 관련 사건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3.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보고(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
③제2항제3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상담 및 지원요청은 방문ㆍ면담, 우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국방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