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조사 신청 및 접수, 조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 및 접수, 조사절차는「부대관리훈령」제250조, 제250조의2를 준용한다.
②조사부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발생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부서는 피해자가 신고한 2차 피해의 행위자가 조사 진행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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