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조사 신청 및 접수, 조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 및 접수, 조사절차는「부대관리훈령」제250조, 제250조의2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 및 접수, 조사절차는「부대관리훈령」제250조, 제250조의2를 준용한다.
②조사부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발생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부서는 피해자가 신고한 2차 피해의 행위자가 조사 진행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